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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연말정산 / 장애인 증명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3. 12. 13:08


장애인증명서_납세자연맹.hwp


안녕하세요 장성훈FC입니다.

세법상 장애인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은 많이 다릅니다.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며, 담당 의사의 증명서 발급만 있으면 세법상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 관련 질문은 jsh5250@gmail.com으로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글과 첨부파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내용은 납세자 연맹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개념과 다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암,중풍,치매환자,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도 세법에는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세금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건강보험상 중증진료등록증 발급의 중증환자의 개념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지 않는 병이라도 아래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정입니다


. 관련 세법 내용

 

(1)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장애인의 범위]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삭제 <2001.12.31>

4, 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 최근 부당하게 장애인증명서 발급거부 사례

내용

거부이유

부당한 사유

갑상선암 수술. 매일약복용

갑상선암은 해당

안된다

암종류에 상관없이 건강보험상 중증환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세법상장애인

갑자기쓰러져서 입원중. 움직이지 못함

6개월지나야 판단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현상황에서 판단.장애인복지법상 6개월지나서

판단하는 개념과는 다름

할머니 1년 넘게 입원

(다발성열공성뇌경색,퇴행성요추 척추증,골관절염)

소견서를 써준다

명백한 중증환자임. 소견서는

세법상 서식이 아니므로 장애인

증명서로 대체 요망

전립선암 말기. 병원꾸준히 치료

전립선암은 무조건

해당 안된다

병의 종류에 상관없이 중증환자면

세법상 장애인

90세노모 뇌출혈 쓰러짐

(치매.노인요양판정1)

잘 모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이 명백한 환자임

요양병원입원.호흡안좋고 치매,

거동 안됨

치매는 무조건 안된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의 환자는 세법상장애인이 명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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