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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성훈FC입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 IRP) 및 퇴직금제도 에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의 가능여부 및 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관리 및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은 jsh5250@gmail.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쉿! 퇴직연금도 모르면서 은퇴설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에서 참고했습니다.
♣ 법정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상의 사유와 요건)의 적용
구분 |
법정사유 |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제도 |
|
담보대출 |
중도인출 |
중간정산 |
||
DB, DC, IRP |
DC, IRP |
|||
1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O |
O |
O |
2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
O |
O |
O |
3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O |
O |
O |
4 |
담보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
O |
O |
O |
5 |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O |
X |
O |
6 |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O |
O |
O |
7 |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임금 피크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 |
X |
X |
O |
8 |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 X | X | O |
♣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의 방법과 한도
항목 |
담보대출 |
중도인출 |
|
적용제도 |
DB, DC, IRP |
DC, IRP |
|
법정사유항목의 적용 |
법정사유항목 12,3,4,5,6 |
법정사유항목 1,2,3,4,6(5번 제외) |
|
한도 | 1~5 |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 |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 |
6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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