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금

퇴직연금의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3. 6. 10:00

안녕하세요. 장성훈FC입니다.


퇴직연금(DB형, DC형, IRP) 및 퇴직금제도 에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의 가능여부 및 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관리 및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은 jsh5250@gmail.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쉿! 퇴직연금도 모르면서 은퇴설계 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라' 에서 참고했습니다.



 ♣ 법정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상의 사유와 요건)의 적용

구분

 법정사유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담보대출

중도인출 

중간정산 

 DB, DC, IRP

DC, IRP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O

 O

 O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또는 보증금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 한정)

 O

 O

 O

 3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O

 O

 O

 4

 담보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받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O

 O

 O

 5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O

 X

 O

 6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O

 O

 O

 7

 정년 연장 또는 보장 조건으로 임금 피크제 등을 시행하는 경우

 X

 X

 O

 8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시간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X

 X

 O



 담보대출과 중도인출의 방법과 한도

항목 

담보대출 

중도인출 

적용제도

DB, DC, IRP

DC, IRP

법정사유항목의 적용

법정사유항목 

12,3,4,5,6

법정사유항목 

1,2,3,4,6(5번 제외)

한도

 1~5

 퇴직연금 적립금의 50% 이내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 이내 

 6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


댓글
    RunningWater
    공지사항
    글 보관함
    최근에 올라온 글
    «   2025/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otal
    Today
    Yesterday